검찰, '갑질' 교육부 사무관 고소 담임교사 5월 무혐의 처분… "정서적 학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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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교사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검찰청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5월 30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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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교사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검찰청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5월 30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와 아동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되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일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후임으로 온 담임 교사 C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해당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칭찬결핍과 억울함, 사과부족이 뇌손상의 큰 이유입니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합니다)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노조가 아동학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고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B씨는 올해 2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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