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유튜버에겐 태풍이 돈이었다…피해 없자 '힌남노' 가짜중계

이해준 2023. 8.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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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힌남노. 연합뉴스


지난해 태풍 피해 영상으로 유튜브 중계를 해 수익금을 챙긴 유튜버가 형사 입건됐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오모씨를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묘사해 10일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은 11일 오전까지도 오씨 유튜브 채널에 '태풍 카눈 파도에 빨려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오씨는 거짓 라이브 방송으로 후원을 받아 수익금을 챙겼다. 정확한 수익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 당시 갈무리된 영상에 따르면 70만원을 후원받은 것이 확인된다.

일부 언론매체도 이 영상을 토대로 해운대 마린시티에 월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튜브와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다가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자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상을 짜깁기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태풍이 올 때마다 파도에 뛰어드는 등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을 해 이전에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준 힌남노 태풍 관련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송출해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거짓 방송과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다. 해운대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유튜버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거짓 방송으로 재난 대응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실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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