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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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침에 따라 상반기보다 5명을 더 충원해 우수 수렵인 30명을 선발해 구성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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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침에 따라 상반기보다 5명을 더 충원해 우수 수렵인 30명을 선발해 구성한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한다. 포획한 동물의 사체는 렌더링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포획 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예방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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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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