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도 강남에 '비키니 오토바이'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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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 대로를 돌아다닌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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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 대로를 돌아다닌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출동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게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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