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계열사로 공업용수 배출,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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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배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이라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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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규명하겠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배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이라고 했다. 이어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자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과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해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했다"며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업용수 재활용을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이 자회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켰다.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 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조사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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