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맞벌이 신혼부부’ 민심 잡는다…특례대출 기준↑

박민지 2023. 8.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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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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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신혼부부는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층의 불만이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청년층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호 청년정책인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주례자 김기현’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상향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 정부 안 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고위 당정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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