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보너스”…與,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 완화·청약 기회 2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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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혼인신고 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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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결혼은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 돼야"
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도 총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 기준을 상향시켜 최대 1억원 선까지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혼인신고 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발표에 앞서 결혼을 2주 앞둔 실제 예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주례를 김기현 대표가 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김 대표는 신혼부부가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아파트 모형’을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청정넷은 토익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 정책 등을 발표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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