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디엘이앤씨', 중대재해법 이후 사망 무려 8건
'e편한세상' 브랜드로 알려진 국내 시공능력 3위인 대형 건설사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1주일 만에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8번째 사망 사고(중대재해 건수로는 7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 근로자 A씨(29)가 숨졌다. A씨는 지상 20m 높이인 아파트 6층의 창호 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B(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4월 6일에는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했고,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올해 7월에도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고용부는 디엘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ㆍ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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