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게더아트,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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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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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스테이 송(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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