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추석기간 택배비 추가비용 지원

안창한 2023. 8.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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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추석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으로 국비 7억6300만원을 확보하고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12만원까지 지원한다.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사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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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추석기간 택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추가비용을 지원한다.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추석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으로 국비 7억6300만원을 확보하고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울릉도 등 섬지역은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불했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사전 접수해야 한다.

군은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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