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수사력 논란 전남경찰, 인권 무시는 앞장…죄없는 시민만 피해

김영균 2023. 8.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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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수갑채우고
살인범은 2년 만에 상해죄 송치 논란


# 전남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 갑자기 뛰어 나온 고교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볍게 접촉한 40대 여성 J 씨는 셀프 교통신고를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출소 직원이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음주운전 여부만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세게 부세요. 더 세게 부세요. 왜 안돼지?, 이상하네”라며 수차례 측정을 요구했다.

이어 그 직원은 “아 이렇게 작동하는게 아니구나”하며 감지기 한참 살피다가 작동법을 몰라 “그냥 가세요”라고 멋쩍은 듯 웃었다.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작동도 못하면서 신고자를 괴롭힌 것이다.

너무 힘껏 수차례 음주 감지기를 분 J 씨는 결국 파출소를 나와 눈물을 흘리며 구토를 했다. J 씨는 “어떻게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도 작동할 줄 모르면서 음주측정을 하는지, 사고 경위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음주측정 마루타가 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다”면서 분통해했다.

# 전남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불친절한 업주와 서비스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손님 B 씨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분노했다. 막무가내로 화를 내던 40대 업주가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수갑부터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는 것이다.

출동 경찰관 2명이 실랑이만 벌인 채 폭력 행위가 없었던 것을 당시 가게 CCTV에서 확인했으면서도 손님 B 씨를 체포한 것이다.

더구나 체포 당시 절차의 하자를 들며 수차례 미란다 고지를 요구하는 B 씨를 경찰차 뒷자석에 밀어 넣은 경찰관들은 “(미란다 고지) 해 줄까요.ㅎㅎㅎ 그냥 갑시다. 조용히 갑시다.ㅎㅎ. 아~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참. 아~ 해줄께..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이제 됐죠”라며 중간까지 고지하다 그만두고 짜증을 냈다.

B 씨는 당시 “해당 경찰관들이 관할지역이어서 신고를 한 가게 업주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다른 경찰관에게 전해들었다.

# 전남지역 한 경찰서를 찾은 50대 여성 H 씨는 큰 모멸감을 느껴 분통해했다. 치안 관련 행정 민원을 보기 위해 출입구에 들어서자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30대 초반 경찰관이 대뜸 반말로 “이름요, 이름. 똑바로, 똑바로 서라고요…”

피의자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넣은 H 씨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요즘 직원들 다 그래요.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도 뭐라고 말 못해요”라는 책임자들의 답변이었다. H 씨는 “자식같은 형사한테 범죄자 취급을 당한것 같아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다”고 했다.

부실한 수사력 덕분에 강력범죄 피의자는 법망을 빠져 나가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가게 업주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 출동해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남경찰청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의 얘기다.

총체적 수사력 부실 논란에 휩싸인 전남경찰이 이번에는 인권보호는 뒷전인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력범죄도 아닌 상해나 폭행범도 아닌 더구나 주거지가 분명하고 신원이 확인 된 시민을 업주와 잘 안다는 이유로 편파 수사·청탁 수사를 통해 범죄자 취급을 하며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데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현재 검찰은 참고인이나 고발인 보호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강력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직접 수사 전 면담부터 실시하는 등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검수완박에 따른 직접적인 수사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쳐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은 남편에게 폭행 당해 목뼈가 부러진 후 사망한 60대 여성의 남편을 현행범 체포는 물론 8개월 동안 입건도 하지 않은 채 2년여 동안 사건을 뭉개다가 단순 상해죄로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 혐의를 찾아내 구속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목이 골절된 후 사망했으나 살인이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목뼈가 부러진 점에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없으면 최소한 상해치사의 법 적용을 할만한데도 인과관계를 내세워 가장 가벼운 법 적용을 찾아 단순 상해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및 통합 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금융계좌와 과거 사건기록을 분석해 경제적으로 인한 갈등 관계를 확인한데 이어 신체 방어흔 발견, 목 졸림에 의한 질식 등의 부검결과서를 다시 확인, 살인 정황을 찾아내 단순 상해로 묻힐 고의적 중대 범죄를 밝혀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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