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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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 출입문을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6월 8∼19일 필리핀에서 2번에 걸쳐 필로폰 1.6g을 투약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해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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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 출입문을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6월 8∼19일 필리핀에서 2번에 걸쳐 필로폰 1.6g을 투약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해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분석 결과를 통해 A군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는 필로폰 투약 도구 사진, 필로폰 검색 내역, 대마 사진, 마약류 판매상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이 나왔다.
또 “항공기에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공격하기에 그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는 A군의 범행동기 등을 토대로 마약중독·심신장애 여부 및 치료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단기간 필로폰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3일부터 ‘마약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단순 투약자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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