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검찰 기소에, 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김두용 2023. 8. 11. 14:36
11일 의정부지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전 현대오일뱅크 대표 등 8명 기소
유해 물질인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또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였다.
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다만 증기로 유출된 페놀의 함유량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특정되지는 않았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유해 물질인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또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였다.
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다만 증기로 유출된 페놀의 함유량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특정되지는 않았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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