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정진주 2023. 8.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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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가 검찰의 페놀 폐수를 무단 배출 혐의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외부와 차단된 배관을 통해 재활용수가 이송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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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고의성 없고 실제 환경오염 없어”
“자진신고로 인정, 성실히 조사에 협조”
현대오일뱅크 대산본사전경. ⓒ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가 검찰의 페놀 폐수를 무단 배출 혐의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총 5가지 이유를 들며 폐수 배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해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며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외부와 차단된 배관을 통해 재활용수가 이송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했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회사는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임임원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산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폐수를 외부가 아닌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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