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이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이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앞서 A씨는 2월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와 6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한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며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버스 1440대 상암行…논란의 잼버리 ‘유종의 미’ 거둘까
- 대구 동물원 침팬지 2마리 탈출…“포획 후 경위 조사 중”
- 한인 어린이, 필리핀서 여행 가방에 납치…극적 구조
- 주인 폭행에 ‘낑’소리도 안내…구미 강아지 학대 ‘공분’
- 카눈 강풍 타고 37층 날아온 문어?…가짜사진 또 떴다
- 팬티 속 200억어치 마약…밀반입 총책의 태국 호화생활
- 얼굴 드러낸 롤스로이스男 “마약 안했고, 구호조치했다”
- 전북도, 잼버리 지원 공무원에 ‘식비 1만2000원 차출’ 전말
- ‘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엿새 치료비만 1300만원
- [단독]이게 안전방패?…서울교통공사의 황당 지급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