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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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형 집행의 공백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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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다만 사형을 집행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판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이미 세 번째 위헌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선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형 집행의 공백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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