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만 탓하는 사이... 교권 보호 논할 시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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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기 위한 명분 확보 자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연)은 1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8일 학생생활지도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10일 교권보호 대토론회까지 열어 사냥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면서 정작 학생인권을 잡을 명분만 찾고 있다.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학생의 자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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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교육 · 학무모 활동가들이 1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 사냥을 멈추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청시연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연)은 1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8일 학생생활지도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10일 교권보호 대토론회까지 열어 사냥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면서 정작 학생인권을 잡을 명분만 찾고 있다.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학생의 자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시연은 한국교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지난 8일 열린 포럼에서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이 학생인권을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라고 표현한 것(관련 기사 : 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 구성 권리? 교육부 포럼 '황당' 발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음에도 교육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거짓과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기 위한 명분 확보 자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
ⓒ 청시연 |
청시연은 "교육부의 반(反)학생인권 행보가 태풍급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방자치 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종용하고 나서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가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만 강조되어 교권과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청시연은 "편향된 토론회 구성에다 엉뚱한 좌표를 찍고 학생인권만 탓하는 사이, 업무 폭탄과 독박교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할 구체적 방안과 쟁점을 논할 시간은 사라졌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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