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카눈’ 피해복구 지원…신규 대출부터 만기 연장까지
금융권이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나섰다.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 것.
국내 4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11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국 해당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KB금융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6월말부터 선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며, KB캐피탈은 상용차 대출 이용고객들의 원금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준다.
신한금융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인고객 대상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25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 지원 및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고객이 피해일 이후 사용하는 단기/장기 카드대출의 이자율을 30% 할인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천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태풍 피해 손님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태풍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태풍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금융 역시 태풍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하여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 최대 1.5%p 감면,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개인별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혜택,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상환 유예, △태풍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 삭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태풍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상환 최대 6개월까지 유예, △태풍 피해 후 발생한 연체대출에 한하여 연체 정리 시 연체이자 면제 등을 실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 원리금 상환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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