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꿀 수 있어"…교사 협박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4자 협의체에는 이 부총리, 김 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호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한다.
이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사들이 촉구하는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교원·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 개정안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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