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담보 제공받아 6600억 대출한 전자랜드…法 “공정위 23억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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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SYS홀딩스과 그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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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억6800만원 부과
“불공정거래행위…판결 내용 분석해 상고심 대비”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계열사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60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SYS홀딩스과 그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YS리테일은 전국의 전자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6800만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랜드가 SYS홀딩스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부동산 담보는 202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616억5700만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전자랜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간 총 195회에 걸쳐 총 6585억원의 은행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아왔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식으로 대출 회수가 수백 건까지 늘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전자랜드가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을 낮췄다.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1일 서울전자유통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서울전자유통은 2001년 7월께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또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돼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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