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선고에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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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실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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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아래 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도당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지켜주고 매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 단죄를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실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고 쏘아붙였다.
도당은 또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표현으로 고인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며 유가족들에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1심 법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정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노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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