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 주인 강간 시도 후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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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살인과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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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응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살인과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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