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체제 굳히는 업비트…속 타는 빗썸·코인원

이정윤 2023. 8. 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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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외 거래소 올해 영업손실 전망 나와
“외국인·법인 가상자산 투자로 유동성 공급” 주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업비트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나머지 거래소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며 격차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높은 벽만 실감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법인 투자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55분 기준 업비트의 하루(24시간) 거래량은 9억4340만달러(약 1조240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의 하루 거래량 1억6386만달러(약 2155억원)와 비교하면 5.76배 많은 수치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코인원의 하루 거래량과는 34.47배, 고팍스와 211.05배, 코빗과는 354.66배 차이가 난다.

최근 빗썸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수수료 무료 등 이벤트로 점유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총 20종의 가상자산에 대해 무료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주 수수료 무료 가상자산을 10종씩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애플리케이션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각 20% 가까이 늘었다"라며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도 신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원화 입금 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팍스는 신규 회원 초대 때 보상을 증정하는 등 마케팅을 하고 있다. 코빗도 회원 가입을 하거나 첫 거래를 할 경우 현금 보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빗썸·코인원·코빗 등이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월드코인을 상장한 것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노력에도 국내 시장에서 업비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CCDATA 자료를 보면 7월 한 달간 업비트의 거래 대금은 전월보다 42.3% 급등한 298억달러(약 38조7400억원)로 파악됐다.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 OKX보다 업비트가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또 글로벌 점유율 40%를 넘긴 바이낸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거래량도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업비트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선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가 올해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의 생존을 위해선 국내 코인시장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에선 국내 거래소를 통한 외국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지면 유동성이 공급돼 다른 거래소의 점유율 또는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상장이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하면서 점유율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동성이 큰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내 개인 투자자가 타깃인데, 해외 투자자들 받아들여 파이를 키우면 다른 거래소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코인시장의 한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투자하는 가상자산, 더 나아가 사용하는 거래소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내 코인시장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규정은 없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금융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또는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 원화마켓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금융사들이 발급하지 않고 KYC 강화로 거래소도 이용을 제한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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