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에 보험 문의↑…부담 덜어줄 ‘특약’은 [알기쉬운경제]

정진용 2023. 8.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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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해보험에 붙어 판매되는 '강력범죄 보장 특약'을 넣어 두면 별도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보장 특약 면책 사유가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의한 손해 △전쟁·폭동 등의 소요 등으로 범위가 넓어 한때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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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3일 만인 지난 3일, 경기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계속 온라인에 올라오며 불안이 높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생각.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공포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손해보험사에 최근 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과실 없이 범죄에 노출돼 부상을 입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보공단에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건보공단이 환자의 사고 발생원인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병원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되면 진찰·수술·입원 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통원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이후 건보공단이 나간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쌍방이 아닌 일방적 폭행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상해보험에 붙어 판매되는 ‘강력범죄 보장 특약’을 넣어 두면 별도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납 보험료 100원 이내로 매우 저렴합니다. 강력범죄 보장 특약 면책 사유가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의한 손해 △전쟁·폭동 등의 소요 등으로 범위가 넓어 한때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운전자·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 위로금 성격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특약 형태로 탑재해 3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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