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보료만 해마다 1조…쓰임 없이 비용만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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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 납부로 해마다 1조원 넘게 지출하고 있지만 실사용 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 없이 기금만 쌓이는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은행권의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원회와 예보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한도 상향 시 예보료율도 오르면서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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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율 인상 시 소비자에 전가 우려
국내 은행권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 납부로 해마다 1조원 넘게 지출하고 있지만 실사용 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 없이 기금만 쌓이는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은행권의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은행들이 늘어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9개 은행이 예보에 예금보험료로 부담한 금액은 1조2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9357억원 ▲2019년 9529억원 ▲2020년 1조571억원 ▲2021년 1조1881억원 등으로 해마다 약 1조원씩 지출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뱅크런 등으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보가 고객의 예금 전부나 일부를 대신 지급한다. 현재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예보에 해마다 예보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재 표준 예보료율은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에 따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목격되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1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2배로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가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3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한도 상향 시 예보료율도 오르면서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서는 법적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도 예금 안정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데 비용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예보의 은행권 예금대지급 지원 규모는 '0원'이었다.
무엇보다 예보료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예보료율은 업권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는 은행의 예보료율 인상과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전가 가능성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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