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자녀 교사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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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왕의 DNA가 있는 아이여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교육청은 즉시 B씨를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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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왕의 DNA가 있는 아이여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초교조는 A씨가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3월 대전시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교육청은 즉시 B씨를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공개한 A씨의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교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엄중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는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갑질과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가 폭로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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