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이어 또 사법 리스크… 새마을금고 사태 재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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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한 MG새마을금고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라는 난관에 부닥쳤다.
금융당국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새마을금고의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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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무관 경영 공백 가능성
지난달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한 MG새마을금고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라는 난관에 부닥쳤다. 금융당국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형적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리더십 리스크’는 앞으로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백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전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자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이뤄지면 박 회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 죄로 기소될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 회장의) 구속과 기소 여부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새마을금고 내 비상 경영 관리를 돕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느슨한 감독체계 등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3의 리더십 리스크가 반복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 허점을 이용하면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고, 이들에 의해 선출된 중앙회장 역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각종 비리·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새마을금고의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신협·농협만 해당 규정이 있고, 새마을금고와 수협·산림조합은 선임 의무가 없어서다. 다만 이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 바깥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배에 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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