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단독심 판결…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선고에 이철규 "최고존엄 불경죄냐"

김희정 2023. 8. 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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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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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5단독, 징역 6월 선고
이철규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 부부
괴담·가짜뉴스는 무기징역이냐"
판사 출신 전주혜도 "공감 못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0일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의 사법부는 편향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정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뒤에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고인인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적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느냐"라며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트렸음은 물론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며 "정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항소의지를 밝혔다.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했다. 부디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의원 발언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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