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국 돈줄 결국 조였다…‘AI·반도체·양자’ 분야 투자 봉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예고대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유입을 통제하고 나섰다. 최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으로 다소 풀리는 듯했던 미·중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재무장관이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정보·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능력에 중요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려 대상 국가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미국의 투자가 이러한 위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부록을 통해 우려 대상 국가로 중국·홍콩·마카오를 지목했으며 앞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별도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의 간판을 씌워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의 간판을 달고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말 예정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그의 방중 일정과 회담 의제,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반발, 글로벌 금융계의 우려 등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명공학 및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는 빠졌고, 투자 금지 기준도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맹의 참여를 압박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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