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63·사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과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했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정 의원을 법원이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 나와 좀 당황스럽긴 하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다.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 전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항소 의사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문현경·이수민 기자 moon.h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하로 가는 경부간선도로…최대 수혜 아파트는 이곳 | 중앙일보
- 게스트하우스 운영 여배우, '진상 손님'에 울었다…"혐오스러워" | 중앙일보
- "박수홍, 막냇동생 증언에 흐느껴"…다음 재판, 모친이 법정 선다 | 중앙일보
- [단독] 빗물터널 뒤집은 박원순…결국 세금 5648억 추가됐다 [세금낭비STOP] | 중앙일보
- "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 '갑질 끝판왕' 교육부 사무관 | 중앙일보
- "조직위, 애들 있는지도 몰라" 작은 나라 잼버리 간식 챙긴 그들 | 중앙일보
- 태국서 '살인 혐의' 체포된 스페인 유명배우 아들…무슨 일 | 중앙일보
- 中푸둥은 '금융허브' 됐는데…새만금 12조 붓고도 절반이 바다, 왜 | 중앙일보
- 대통령실 새 부대변인 최지현…최송현 前아나운서의 언니 | 중앙일보
- 택시기사에 "만져줘요"…강제추행 혐의 20대女 경찰서 한 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