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포커스] 평창 해발 700고지의 특급 호텔, 평생 정회원가로 매년 20박 이용 가능

2023. 8. 11.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평창

모든 객실서 대관령 풍광 조망
차로 대관령IC서 10분 거리
호텔을 내 별장처럼 사용 매력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평창’(투시도)은 3만6000㎡의 대지 위에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연스레 녹아드는 디자인으로 지어졌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평창’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졌다. 올림픽이 끝난 후 우리나라 대표 휴양지인 평창의 상징적인 호텔로 자리 잡고 있다.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평창은 3만6000㎡의 대지 위에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으로 지어졌다.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 건축가 스테판쁘리에가 맡았다. 한국 문화와 대관령 자연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호텔 곳곳에 묻어난다. 호텔 외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원도 산마루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지게 연출됐다. 고루포기산의 능경봉을 등지고 대관령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자리 잡아 모든 객실에서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정회원권 300만원대 분양


이 호텔은 644개의 객실로 구성돼 있으며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해발 700고지에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해 많은 골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차로 대관령IC에서 10분 이내, 강릉까지 약 30㎞ 거리에 있어 여름 해수욕은 물론 겨울 바다를 찾는 사람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가 있어 겨울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호텔 내에서 사우나, 야외바비큐장, 야외수영장, 헬스장을 갖추고 있다.

사계절 썰매장과 함께 도보 5분 거리에 양떼목장이 있어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양, 알파카, 염소 같은 인간 친화적 동물을 자연 방목해 키우고 있으며 먹이 주기 체험과 아기동물 돌보기 등의 직접 체험이 가능해 자연학습 장소로도 유명하다. 총 1시간 30분 정도의 트레킹 코스도 있어 가족, 연인뿐 아니라 기업체 연수 코스로도 적합하다.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평창은 이번에 호텔회원권을 출시했다. 396만 원(부가세 포함)만 입회 시 완납하면 이 호텔을 정회원가에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20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극성수기 주말 기준 약 30만 원인 일반 객실을 정회원 가격인 5만5000~8만8000원에 누릴 수 있다. 사우나와 부대시설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에 가입하면 숙박권 3매, 조식 뷔페(3만3000원) 무료권 3매, 사우나(2만 원) 무료권 3매 등 100만 원 상당의 쿠폰북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등기권리증도 발급


호텔 객실 등기를 거쳐 회원에게 등기권리증이 발급돼 안전하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횡계 시내,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에서 차로 10분 남짓 거리에 있어 중장년층뿐 아니라 MZ세대에게도 친숙한 휴양지로 불리고 있다.

앞으로 평창군 일대에는 대규모 호텔 숙박시설 증설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대관령 일대를 산악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등으로 평창군 지역에 추가 호텔 건립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급호텔 수준의 회원이 되면 호텔을 내 별장처럼 사용하게 된다”며 “희소성과 이용 만족도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생회원권은 한정 분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좋은 조건으로 회원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가입 신청과 상담은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평창 회원관리부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2-420-0233

정다운 조인스랜드 기자 <jeong.daw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