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車 치여 뇌사 20대…"6일 입원비만 1300만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이 모는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A씨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피의자)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망할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해주고”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모친 명의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친 데 이어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14명 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64세 여성은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20년 약 5년 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치료받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최원종은 10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애도의 말씀 드린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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