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려운 고객에게 대부업체 알선한 전 은행지점장 기소
김지혜 2023. 8. 10. 23:06
은행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족 지분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고 이익을 챙긴 모 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방은행 전 지점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기업 대표들에게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특정 대부업체를 통해 15억원 상당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부업체는 A씨 가족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대부업체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챙기고, 알선 수수료도 받은 혐의도 있다. 관련 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부 등을 알선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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