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가져”…‘갑질’ 교육부 공무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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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여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초등교사노조(초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대전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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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5급 사무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여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초등교사노조(초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평소 B씨 생활지도에 불만을 갖고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점을 들며 ‘담임교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식으로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공개한 A씨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며 지난 6월 복직했다.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는 A씨 행위를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한 뒤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다만 초교조는 A씨가 교권보호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대전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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