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합수단’ 떴다지만 [취재수첩]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8.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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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만명.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 수다. 2014년 처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그만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그렇게 지난 7월 26일 수사·조사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출범한 것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다.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불공정거래행위 등 처벌)이 다음 해에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가상자산 사건 수사는 사기·횡령·배임 등에 국한되는 상황이다. 사기의 경우 ‘사업 명목은 거짓이고 처음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을 개발·상장하려 했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문제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합수단이 넘어서야 할 과제다.

당장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증권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합수단 수사가 진행되면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있어 “가상화폐 범죄의 특성상 사업자들이 수사 도중 책임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사업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한 법조인의 조언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1호 (2023.08.09~2023.08.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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