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 협박한 5급 사무관...교육부 “조사 착수, 직위해제 요청”

구채은 2023. 8. 10. 2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A 초등학교의 학부모 S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왕의 DNA"···5급 공무원
교육부, 직위해제 요청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 했으며 대전교육청에 조사 개시도 통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A 초등학교의 학부모 S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노조에 따르면 S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담임교사에 보낸 편지에는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돌려서 말하라” 등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로부터 신고 당한 교사는 올해 5월 아동학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S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S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