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유죄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정치적 판결”

한지혜 2023. 8.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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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사건 또한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7년 9월 한 방송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정 의원의 발언은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개진일 뿐이란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정치적 논쟁 중 발생한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생명을 박탈한 법원 판결은 유감이다.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 해도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며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법정을 나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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