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속 시가 200억 마약 덜미…호화생활 누리던 일당의 말로
시가로 2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3명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씨(31)와 운반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반책 B씨(31), C씨(30) 등과 공모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원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A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B씨와 C씨를 검거한 후, 태국 마약청(ONCB)을 비롯한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6월 태국 파타야에서 A씨를 검거해 최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약 1년간 생활하다가 현지 체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그는 태국 파타야에서 월세 600만원 상당의 수영장이 딸린 고급 빌라에서 거주했다. 내부는 유흥주점처럼 꾸며 지인들에게 빌라를 숙소처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부르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검거되자 다른 운반책을 추가로 모집해 마약 밀수와 유통 규모를 확대하려다 당국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운반책들과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A 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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