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지난한 '7개월 법정싸움' 마무리 [엑:스레이]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A씨에게 먼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물었다. A씨는 "없다"고 밝히며, 공탁금을 피고인(뱃사공)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한 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겪은 걸로 보인다. 1심 양형이 적절하며,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해 5월 폭로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까봐 신고를 하지 않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등을 통해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A씨는 이를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지 3일 만에 뱃사공이 나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 두 줄짜리 사과글을 게시했다.
이후 뱃사공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마포경찰서는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갔다. 첫 폭로 후 해를 넘긴 2023년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어 3월 열린 뱃사공의 2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힙합 음악하며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했다.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린 래퍼다. 음원, 음반 수익도 거의 없으며 아무 활동도 없이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생활고를 호소해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당시 법률대리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을 발로 찾아 자수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4년 뒤에야 공론화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자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그해 4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도망이 염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6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 "형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사과, 재차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뱃사공은 첫 폭로부터 지난한 재판 과정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밝힌 바. 뱃사공의 상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뱃사공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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