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밀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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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496건, 5억1967만9000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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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496건, 5억1967만9000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포함), ARS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체육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회의 열어
밀양시체육회는 오는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31개 종목(정식 27, 시범4)에서 시군별 지역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대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밀양시에서는 23개 종목, 570여 명이 참여해 파크골프 어르신부 종합 1위 등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밀양체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
민경갑 회장은 “내년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2025년 제3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밀양에서 개최된다”면서 “이번 경남생활체육대축전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체육인이 앞장서면서 밀양에서 열릴 두 대회를 가장 내실 있고 성공적이며 안전한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 체육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아리랑 하모니’ 2기수 수강생 모집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8일까지 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밀양아리랑 하모니’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밀양아리랑 하모니’는 아리랑 새 활용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통문화자원인 밀양아리랑에 아카펠라를 접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8월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내 아리랑전수관에서 진행된다. 성인 누구나 ‘밀양 꿈꾸는 예술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다.
수강생의 목소리로만 만들어지는‘밀양아리랑 하모니’는 11월 25일 성과발표회를 갖고, 꿈꾸는 예술터 홍보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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