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의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발언, 근거 없다"

유성호 2023. 8.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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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 만들어진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 통보> 공문을 공개하며 "법무부나 검찰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고, 모든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적용되는 지침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이며, 검찰도 이와 같은 법령과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공문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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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정보공개센터 등 기자회견...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

[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시민단체 “한동훈, 특수활동비 2달에 1번 폐기는 근거 없어” 
ⓒ 유성호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 만들어진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 통보> 공문을 공개하며 "법무부나 검찰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고, 모든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적용되는 지침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이며, 검찰도 이와 같은 법령과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공문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한동훈, 특수활동비 2달에 1번 폐기는 근거 없어” ⓒ 유성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워딩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두 달에 한 번 폐기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규정이 법으로 돼 있는 이유는 돈을 쓴 것에 대한 책임을 기록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반드시 5년 동안 기록물을 가지고 있고, 5년이 넘어도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동훈 장관이 2개월마다 폐기했다고 한 말은 법을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원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폐기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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