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

안순혁 2023. 8.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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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25명의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취소를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이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5월 지방세 체납자 79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25명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인·허가 부서에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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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25명의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취소를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이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할 사업에 대해 갱신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5월 지방세 체납자 79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25명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인·허가 부서에 취소를 요청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제조 가공업, 통신판매업 등 9개다. 관허사업 취소 요구 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철회요청 해야 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체납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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