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자택 등 압수수색…SM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

오효정 2023. 8.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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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0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 당시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한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직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SM 지분 중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를 보유하면서 지난 3월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2월 SM 주가가 갑자기 상승한 배경에는 인위적인 주가조작 행위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 매수 진행 시기에 한 기타법인이 SM 총발행주식 수의 2.9%를 매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이뤄진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SM 주가가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 이뤄졌다”고 했다.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특사경은 이 기타법인과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본사, 서울 공평동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SM이 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여부도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카카오와 SM 사이 관련 의사 교환이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서다. 특사경은 지난 4월 SM 본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상당 수준의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김 센터장 등 최고경영진이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지배구조 혼란이 불가피하다. SM 경영권 인수에 성공한 뒤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날 카카오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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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들은 최근 연달아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의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가맹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페이가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매겼다.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해당 시정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사업 일부도 보류됐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다. 금융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이 제재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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