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 짜고 아파트 40여채 계약·해지…'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차완용 2023. 8.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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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신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086건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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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심 이상거래 1086건 조사
가족에 직원까지 동원한 자전거래 다수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신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086건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사례가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건이 14건,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429건이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교란 행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였다. 실제로 부산의 한 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 물건을 직원에게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뒤, 이듬해 9월 계약을 해제했다. 그 사이 법인은 계약 해제를 신고하기 전 끌어올린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매도했다. 국토부는 허위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 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됐다. 이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명세를 지자체에 통보, 위법 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

허위 거래 신고뿐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한편,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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