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에 '논문 표절' 허위의혹 제기…인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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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법정구속 됐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도 교육감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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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자료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조사한 결과 보도자료에 쓴 내용은 사실 적시가 맞다"며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였고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 교육감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도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진짜라고 믿고 의혹을 제기했을 수 있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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