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리원' 통합기관에 컨트롤타워 맡기나…법 개정안 발의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을 NMC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응급 의료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NMC가 되는 셈이다. 응급 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이기도 한 NMC에 응급 의료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게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선 두 기관을 합쳐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관리원의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접 맡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 산하의 국가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후 지속해서 응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 의료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서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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