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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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공공기관 중 5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관 전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6%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5개 공공기관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했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5대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월 1752만 원이며 연 2억 1000여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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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미]
▲ 화성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
ⓒ 화성시민신문 |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5개 공공기관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했다.
2022년 기준 화성도시공사 경우 상시근로자 812명에, 장애인 직원 수는 23.5명으로 고용률은 2.89%다.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면 29명을 채용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평균 1인당 1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과태료는 660만 원이다.
화성시문화재단 역시 고용률은 2.98%로 미달됐다. 화성시 문화재단 상시근로자수는 352명 정원에 장애인 직원수는 10.5명이다.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면 12.6명을 고용해야 하며, 미고용 부담금은 월 240만 원이다.
▲ 2022년 화성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
ⓒ 화성시민신문 |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190여 명으로 장애인 직원수는 5.5명, 고용률은 2.89%다. 의무고용률에 따르면 6.85명을 채용해야 하며, 과태료는 162만 원이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상시근로자 수는 104.5명으로 장애인 직원수는 1명에 불과해 고용률 0.9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면 2.76명이 돼야 하며, 미고용 부담금으로 331만원정도 내야 한다.
화성시 5대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월 1752만 원이며 연 2억 1000여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전국 공공기관 평균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이며, 이중 지방공기업은 4.01%, 출자 출연기관은 3.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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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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