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김남국, 투자 중독 의심…단기간 내 수십억대 차익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검토 자료와 김 의원 거래내역 등을 비교 검토했다"며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규모와 횟수 종류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단기간 내에 수십억대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가 아니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의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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