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중 사망한 환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최서인 2023. 8.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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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코호트 격리가 이뤄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코로나19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구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방역 당국은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튿날 확진자 20여명 추가로 발생하자 해당 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당시 입원 중이던 A씨는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2차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약 열흘 뒤 A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고 시신은 이튿날 화장됐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국가와 병원의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치로 인해 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점과 병원 안에서 제대로 된 격리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이후 장례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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