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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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 당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창업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사경은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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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 당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창업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사경은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 기간 중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이르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카카오는 지난 3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인수에 성공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특사경과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스엠 건뿐만 아니라 시장질서와 관련된 위법사항은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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